학술연구 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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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 : 2010년 4월 9일, 이 규정은 2010년 2호부터 적용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규정은 대한수면의학회 학술연구윤리 규정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수면의학회 회원이 학술연구를 실시하고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수면·정신생리』에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 지켜야 할 생명 윤리와 학술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정해놓음으로써 건전하고 도덕적인 연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 2 장 연구자가 지켜야 할 학술연구윤리규정
제 1 조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에 종사하는 대한수면의학회 회원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1)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2. 2)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3)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4. 4)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관의 승인)
  1. 1)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대한수면의학회 회원은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 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은 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2) 연구에 대한 서면동의, 연구과정 등 모든 연구절차가 저자가 소속된 연구기관의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경우, 수면·정신생리에 게재할 수 없다.
제 3 조 (연구 참여자에 대한 책임)

대한수면의학회 회원은 연구 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1. 1) 연구 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 2) 연구 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3) 연구 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연구 참여자가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 4 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대한수면의학회 회원은 연구 참여에 대해 동의를 받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책임을 가진다

  1. 1)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한수면의학회 회원은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자필 서명에 의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연구 참여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법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친족의 허가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대신할 수 있다.
  2. 2) 치료 목적을 갖는 중재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중재의 본질,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처치 집단 또는 통제집단에의 할당 방법,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치료적 대안,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에 대해 시작부터 연구 참여자에게 분명하게 알려준다.
제 5 조 (연구를 위한 음성, 사진, 영상 기록에 대한 동의)

대한수면의학회 회원은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음성, 사진, 영상 등의 기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6 조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참여자)

대한수면의학회 회원은 연구자가 관할하는 기관과 관련된 의존적인 연구참여자가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둘 경우에 가지게 될 해로운 결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

제 7 조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대한수면의학회 회원은 연구 참여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제공할 수 있지만 연구 참여를 강요하거나 종용할 정도로 부적절한 금전적 또는 기타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그 서비스의 본질뿐만 아니라, 위험, 의무,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제 8 조 (연구 참여자에 대한 사후보고)

대한수면의학회 회원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연구 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

제 9 조 (동물의 인도적인 보호와 사용)

대한수면의학회 회원이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1) 연구를 위해 동물실험 이외의 대안적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한다.
  2. 2) 동물실험은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수행되어야 하며, 실험 방법, 사용하는 동물의 종, 동물의 수가 적절한지에 대해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3. 3) 현행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전문적 기준에 따라서 동물을 확보하고, 돌보고, 사용하며, 처리한다.
  4. 4) 동물 피험자의 고통, 통증 및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5. 5) 대안적인 절차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만, 그리고 그 목적이 과학적, 교육적 또는 응용 가치에 의해 정당화될때에만 동물을 통증, 스트레스, 혹은 박탈 상황에 노출하는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제 3 장 저자가 지켜야 할 학술연구윤리규정
제 1 조 (부정행위 금지)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6.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 2 조 (명목상 저자 불인정)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이를 업적으로 인정 받는다. 저자는 아래의 3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단순한 연구 기금 조달, 연구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 감독, 단순한 기계적 자료 수집 등의 기여만으로는 저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

  1. 1. 연구 아이디어 착상, 연구 방법 설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및 해석 등의 과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여야 한다.
  2. 2. 논문 초고 작성 및 비판적 개정 작업 등에 지적인 기여를 하여야 한다.
  3. 3. 최종 논문의 내용 및 양식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 3 조 (이중게재 또는 중복게재 금지)

저자는 국내외에서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에 대해 기출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이중으로 투고 또는 출판해서는 안 된다. 출판 전 학술대회 발표나 학술대회 초록은 중복출간에 적용되지 않는다. 게재가 결정되었으나 아직 출간되지 않은 논문의 정보를 미리 대중매체에 발표하는 것은 간행위원회와 의논하여야 한다.

제 4 조 (이차게재, secondary publication)

같은 내용의 논문을 둘 이상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면서 다음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허용할 뿐 아니라 권장한다.

  1. 1) 해당 학술지의 편집인 모두 문서로 동의하고, 이차 학술지 편집인이 일차 학술지 논문을 보아야 한다.
  2. 2) 이차로 출판하는 학술지에 이차출판인 사실과 원전(일차 학술지)을 명기해야 한다.
  3. 3) 일차 학술지와 내용과 결론이 같아야 하고 두 번째 논문은 가급적 축약본으로 한다.
  4. 4) 두 학술지의 독자층이 다르고, 이차 학술지 발행일자가 적어도 1주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5. 5) 두 논문의 저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제 4 장 편집위원(회)이 지켜야 할 학술연구윤리규정
제 1 조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등의 제반 과정을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제 2 조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사적인 친분과 관계 없이 단지 투고 논문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한다.
제 3 조 편집위원(회)은 학술활동,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적합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위촉한다. 편집위원 중 해당 분야 적임자가 없을 경우 다른 전문가에게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 4 조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와 논문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 5 장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학술연구윤리규정
제 1 조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시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과 관계없이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의 개인적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키지 않는다.
제 2 조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시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하지 않는다.
제 3 조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여 학술지에 게재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와 논문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탈락된 논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되, 그 근거와 이유가 편집위원회를 통해 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한다.
제 6 장 학술연구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 1 조 (심의요청)
  1. 1) 학회 회원 또는 이해관계당사자는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저술행위가 본 학회 학술연구윤리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2. 2) 편집위원장은 전항에 따른 요청서가 접수되면 1개월 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제 2 조 (심의 절차)
  1. 1)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기 전에 논의를 통하여 자체심사 또는 외부 심의위원의 참여 여부 등 심의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2. 2) 편집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학술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필요 시 심의 대상 회원, 심의 요청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할 수 있다. 심의대상 회원이 위원회의 면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학술윤리규정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3. 3) 편집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4. 4) 편집위원회는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신분이나 회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심의 대상 회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윤리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명된 경우 대상회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5)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이에 관련된 사실 또는 증거를 ‘수면·정신생리 편집위원회’에 알린 이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단,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이는 보호하지 않는다. 익명의 제보의 경우에도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6. 6) 편집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의 결정문은 심의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제 3 조 (심의결과 보고)

편집위원회는 심의결과는 심의결과 보고서로 작성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1. 1) 학술연구윤리규정 위반 내용
  2. 2) 심의 절차
  3. 3) 심의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4. 4) 심의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 4 조 (부정행위 관련 논문 처리)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논문은 ‘수면·정신생리’에서 강제 철회되며, 해당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 5 조 (징계 절차 및 내용)

편집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중복 징계할 수 있다.

  1. 1) 경고
  2. 2) 향후 3년간 논문투고 금지
제 6 조 (학술연구윤리규정의 수정)

학술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학술연구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 2010년 6월 30일 개정
  • * 2013년 10월 10일 개정
  • * 2014년 2월 ?3일 개정
  • * 2015년 1월 24일 개정